320억원이 넘는 세금을 쓰고도 연구개발에 실패한 대학 산학협력단은 지원받은 출연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대표 박모씨와 연구 책임자 강모씨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해 거액의 정부출연금을 사용하고도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해당 과제가 실패로 끝난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단체와 연구 책임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정부출연금의 엄정한 집행을 도모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0년간 326억여원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됐음에도 신약 후보물질 기술이전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연구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