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은 '비니큐 와인'을 여러 사람 명의로 수입해 세금 1300만원을 탈루한 20대 남성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 씨(29)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지인 40명의 명의로 비니큐 와인 382병(시가 2100만원 상당)을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와 관세와 주세 등 세금 1300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니큐 와인은 술병을 흔들면 눈앞에 은하수가 펼쳐진 것처럼 보랏빛 액체가 소용돌이쳐 젊은 층에서는 '은하수 술'이나 '우주 술'로 불린다.

A씨는 범행 2∼3개월 전 직접 해외 직구로 이 와인을 산 뒤 지인 40명으로부터 구매 요청을 받자 이들 명의로 와인을 수입고선 1병당 5000원∼1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주류의 경우 면세가 적용돼도 주세와 교육세를 내야 하지만 총 세금이 최소징수금액인 1만원 미만이면 내지 않아도 된다.

A씨가 들여온 와인의 수입가는 5만5000원∼6만원으로 면세가 적용되면 세금이 최소징수금액인 1만원 이하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주류를 수입하면 관세 15%, 주세 30% 등을 내야 한다"며 "A씨는 1인당 주류 1병에 대해 면세해 주는 점을 노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와인을 들여와 판매하고선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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