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설에 부모를 찾아가지 않은 것에 화가 난 남편이 만취해 무면허 상태로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차를 몰고 돌진, 유리창 등 집기를 부셨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1일 무면허로 술에 취해 승용차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차량을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식당 유리창 등 집기가 부서졌지만 사고 당시 음식점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4%였으며 운전 면허도 없었다.

A씨는 설에 시댁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 전날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출동한 경찰에 불려가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부싸움을 하다 경찰 조사까지 받은 A씨가 홧김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vodca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