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용차량 무료임대 '해피 카 쉐어링', 설 연휴 22가족에 행복 전달
5일 오후 3시께 경기도청 차량지원팀 사무실에서 첫 '해피 카 쉐어링' 수혜자인 이상규씨(오른쪽)가 김성수 팀장으로부터 공용차량 열쇠를 건네 받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올해 설 연휴부터 처음 시범 도입한 ‘해피 카 쉐어링(Happy Car-Sharing)’ 신청자가 22가족에 달하는 등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해피 카 쉐어링은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경기도청 공용차량을 취약계층을 비롯해 차가 필요한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제도이다.

경기도는 해피 카 쉐어링에 수원 본청의 90대와 의정부 북부청에 있는 38대 등 총 128대의 공용차량을 이용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한 배려 계층과 사회복지단체 등이다. 지원된 관용차량은 고향 방문, 문화생활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은 지원 대상자가 수원 본청 또는 의정부 북부청에서 직접 인수하며 대여료가 없는 대신 주유비와 도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만 26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고 시에도 부담이 없다.

올해 설 명절에는 수원, 성남, 안산, 안양 등 경기 남부지역 18가족과 고양, 의정부 등 북부지역 도민 4가족 등 경기도 전역에서 신청한 22가족의 도민이 ‘해피 카 쉐어링’을 이용해 고향을 다녀온다.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 등 배려가 필요한 도민을 우선 선정했다.

해피 카 쉐어링을 신청한 가족들의 목적지는 가깝게는 서울서부터 멀리는 대구, 고흥, 포항, 강릉까지 다양했다.

올해 첫 해피 카 세어링 수혜자인 성남의 이상규씨(47)는 이날 오후 4시께 경기도 본청을 방문해 차량을 인수 받았다.

대구가 고향인 이씨는 "아이가 셋이어서 차량없이 대중교통으로 고향에 가기가 어려워 연휴기간 SUV 차량을 빌리려니 임대료만 50~60만원이고 기름 값에 도로비까지 비용만 80만원에 달해 엄두를 못냈다"며 "마침 경기도에서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준다고 해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해피 카 쉐어링은 정말 자동차가 없는 어려운 가족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설 연휴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9월 추석까지 31개 시군으로 해피 카 쉐어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원과 의정부에 한정된 부족한 접근성을 보완하고 공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
올해 상반기에는 본청과 북부청을 비롯해 도내 각지에 산재한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으로 해피 카 쉐어링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시군과 협의를 거쳐 올 추석에는 도내 전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