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5일 경제개혁연대 등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이 회사 전·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아시아나항공 전·현직 이사들이 2009년 부실이 우려되는 금호산업 기업어음(CP) 790억원 어치를 매입하는 결정을 내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1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2014년 1월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총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배상 결정이 된 금액은 회사로 귀속된다.

소액주주들은 "2009년 12월 30일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고서 발행한 CP의 투자가치가 없는 사실을 알고서도 사들였다"며 "정상적인 다른 CP를 사들였다면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인 1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