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심사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규칙 기준 적용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취업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정이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54명의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 심사를 벌여 4명에게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50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 결정을 했다.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은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로 가려다가 취업 제한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명예퇴직한 김 전 위원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이달 초 은행연합회 전무로 취임할 계획이었다.

전직 환경부 소속인 임기제 고위공무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가려다가 취업 승인이 거부됐고, 전직 환경부 4급 공무원은 환경보전협회 수변생태관리본부장으로 재취업하려다가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일부터 향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고위공무원(1~2급)은 부서뿐 아니라 소속 부처 및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전직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주)경동도시가스 사외이사로, 전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주)코드게이트보안포럼 이사장으로 취업했다.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도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무이사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해양수산부 4급 공무원 세 명 역시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기관에 취업했다.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의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취업 제한 여부에 대한 매뉴얼이 있지만, 업무 관련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개인적인 성향도 일정 부분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7명을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맡고, 나머지 위원 3명은 정부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