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으로 전북 김제 용지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4일 전면 해제됐다.

전북도는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지난달 11일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 용지 보호지역(3km 이내)에 대한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농장 주변 3Km 안의 사육농가와 축산관련 차량, 가축, 분뇨 등에 대한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이번 해제조치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주변의 모든 농가에 대한 검사결과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확산 우려도 없기 때문이다.

이동제한 조치는 돼지 살처분 날로부터 21일간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으면 해제되기 때문에 고창 무장지역은 오는 11일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우선 김제 용지의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지만, 아직 고창 무장지역의 이동제한조치는 유지되고 있다"면서 "소독초소 운영 등 차단방역조치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