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4일 오전 이교범 하남시장의 시청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 인허가 비리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구형받은 친동생(57) 사건에 이 시장이 관련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시장 동생은 2011년 12월 지역향우회장 김모(68)씨 등에게 "시장에게 말해 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구형받았다.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goa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