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손배소송 가능성…카드사·통신사 진상파악 나서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번호와 신용카드 번호를 무작위로 매칭시켜 통신요금 결제를 시도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회사원 최모(31·여)씨는 지난 2일 카드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결제 승인거절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누군가가 자신의 카드로 한 통신사 통신요금을 결제하려고 시도했다가 주민번호 오류로 승인을 거절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통신사 웹사이트에서는 로그인 상태에서 주민번호 앞부분 6자리와 카드번호 16자리를 입력하면 통신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우려한 최씨는 카드사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문의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연합뉴스 확인 결과, 이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특정 주민번호와 최씨의 카드번호를 통신사 결제 시스템에 동시 입력했다가 승인을 거절당해 벌어진 일로 드러났다.

결제 시도에는 2개의 주민번호와 수천 건의 카드번호가 사용됐다.

2개의 주민번호를 번갈아 입력한 상태에서 우연을 기대하며 카드사 2∼3곳의 카드번호를 무작위로 매칭시킨 것이다.

다행히 실제 결제가 승인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타인의 카드번호를 임의로 입력해 결제를 시도한 행위는 사기 등의 범죄로 사법 처리할 수 있다.

카드사나 통신사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에 얽힌 회사들은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섰다.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4일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이 작동해 고객들에게 통보가 이뤄졌다"며 "통신사, 밴(VAN)사 등과 조사를 진행한 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신사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 의뢰 등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