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균 전 CNK 대표, 2심서 주가조작 혐의 유죄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역 탐사보고서를 토대로 추정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CNK인터내셔널을 통해 마치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부정한 수단이나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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