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3일 오덕균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50)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오 전 대표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역 탐사보고서를 토대로 추정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CNK인터내셔널을 통해 마치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부정한 수단이나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