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 숲모기. / 사진=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 숲모기. / 사진=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경기도는 3일 지카 바이러스 유사증상을 보이는 여성 3명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보건원에 검사 의뢰했다. 이들은 지카 바이러스 발생 지역을 다녀온 뒤 발열과 근육통 증상을 보여 스스로 검사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검사결과는 4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의심환자들의 지카 바이러스 증상이 심한 수준은 아니다. 발생 지역을 다녀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고 싶다고 스스로 보건당국에 요청했기 때문에 검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증상을 하나 이상 동반하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경기도의 검사의뢰에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전까지 국내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사례가 신고돼 검사를 의뢰한 경우는 7건이며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삼성 임원들이 선택한 그 차…'신형 K7' 체험해보니], [여대생 사라진 이대 앞…"속빈 강정 됐다고 전해라"], [백팩 필요없는 노트북 '그램 15'…커피 2잔 무게로 '다이어트'], [르노삼성, 'SM6' 쏘나타 가격에 내놓은 이유], [삼성 갤럭시S7 vs LG G5…21일 MWC서 5시간 차 공개]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