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 매장량 허위공시' 사기적 부정거래 판단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CN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50)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오 전 대표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이자 1심이 무죄로 본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역 탐사보고서를 토대로 추정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CNK인터내셔널을 통해 마치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부정한 수단이나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여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자명하지만 카메룬 현지에서 수년 동안 광산개발 사업을 해왔으며 매장량 실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주가 급등 차익을 취득하려 하지 않은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석(58)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NK인터내셔널 관계자들과 자주 연락한 점, CNK 언론보도를 그대로 인용해 외교통상부 보도자료를 작성한 점 등을 보면 오덕균과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당시 이런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천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