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일 경남기업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앞서 열린 경남기업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81.4%, 회생채권자의 81.3%가 계획안에 동의했다.

경남기업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29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720여개에 이른다.

법원은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재무구조가 튼튼한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