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대국민담화에서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박근혜 대통령. / YTN 화면 갈무리
지난달 13일 대국민담화에서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박근혜 대통령. / YTN 화면 갈무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입국한 베트남인 A씨(25)가 3일 검거됐다. 인천공항 보안경비망을 뚫고 잠적한 지 닷새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밀입국으로 논란을 빚은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24분께 인천공항 무인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했다. 당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그날 오전 10시10분 일본 도쿄행 여객기로 갈아탈 예정이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인천공항 밀입국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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