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승무원 과실로 사고 인정돼 손해 배상해야"

2013년 라오스 메콩강에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49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와 관련, 한국인 사망자 3명의 유족들이 현지 항공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이종림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여객기 추락사고 한국인 사망자 3명의 유족 8명이 라오스 국영 항공사인 라오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자 3명의 유족 8명에게 각각 4천800여만∼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라오항공 측에 명령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생계비와 장례비 등 총 손해배상액은 11억6천여만원이다.

재판부는 라오스 민법을 준거해 사망자 개인의 성별과 사망 전 소득 등을 고려하고 원고와 사망자의 관계 등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항공승무원은 (라오스 특유의 악천후 등) 기상 상태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조치 없이 착륙과정에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항공사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라오항공 소속 여객기 ATR 72-600는 2013년 10월 16일 오후 2시 45분께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왓타이 공항을 떠나 1시간 5분 뒤 팍세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객기는 팍세 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6㎞가량 떨어진 포네통 지역 메콩강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이씨 등 한국인 3명을 포함해 라오스인 17명, 프랑스인 7명 등 승객 44명과 승무원 5명 등 탑승자 49명이 모두 사망했다.

당시 태풍의 영향으로 팍세 공항 인근에는 초속 4m의 바람과 초속 4.9m의 돌풍이 부는 등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 조종사의 판단 실수, 승무원간 업무분담 미숙 등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라오항공 측은 피소되자 사고 관련 증거가 모두 라오스 현지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며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나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사법과 항공사가 영업소를 별도로 인천에 둔 점 등을 근거로 라오항공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