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갈등 '마침표'…이시종 · 김병우 합의
이 지사 '식품비 75.7%만 분담' 통첩, 김 교육감이 전격 수용
2일 합의서 서명…김 교육감 "도민 위해 대승적 결정"

지난해 초부터 이어졌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초·중 특수학교 무상급식 갈등이 극적 타결됐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1일 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만나 무상급식 협상 타결을 공식 확인했다.

무상급식비 분담과 관련, 충북도가 식품비의 75.7%만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전격 수용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식품비의 75.7%를 자치단체가 맡는다.

이후 재론할 것 없이 임기 중 무상급식을 안정화하는 틀로 가져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례없는 교육재정난 속에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심정이었는데 이로 인해 지방자치 양대 축인 양 기관 사이에 협력적 파트너십이 훼손되고, 갈등 양상으로 비치는 데 고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익계산 넘어 무상급식을 안정화하고 도민을 편안하게 하자는 데 공감했다.

대승적으로 결정했다"고 합의 배경을 부연했다.

이 지사는 "김 교육감이 도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 감사한다.

교육재정이 어려운데도 용단을 내린 김 교육감에게 한없이 고맙다"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무상급식 외에 도와 시군에서 현재 여러가지를 지원하는데 김 교육감과 협의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력이 된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오는 2일 이언구 도의장과 함께 무상급식 합의서에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무상급식비 부족액 91억원은 급식 시행자인 도교육청이 떠안게 됐다.

앞서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주말인 지난달 30일 제3자의 중재로 만나 "어떤 형태로든 두 수장이 관계를 깨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무상급식 갈등을 매듭짓기로 합의했다.

강태재 충북참여연대 고문 등이 중재자로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이 국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로 지원되는지를 놓고 소모적 논쟁을 벌이며 2년째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도는 인건비 일부가 국비에서 지원된다며 식품비의 75.7%만 분담하겠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교육청은 국비에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며 전체 급식비의 절반씩 분담하는 것을 요구했다.

올해 충북의 무상급식 예산은 도청이 식품비의 75.7% 379억만 전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전체 소요액 961억원 중 870억원만 편성돼 91원이 모자란 상태다.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심규석 기자 jcpark@yna.co.kr,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