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 선고

장부 조작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5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청해진해운 법인과 김한식(74)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김승휘 판사는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해진해운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대표는 회사 수입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를 수년간 내지 않았고 2010년 한 해에만 영업 이익 4억3천300여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일부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찍은 사진을 거액에 사들인 뒤 회사의 유형자산인 것처럼 재무제표에 기록했으나 사진의 가치 평가 및 환가성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고 유씨나 차남 유혁기씨가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과 대금 지급 시기를 수용한 것은 자금동원 방편에 불과하므로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는 화물 과적과 점검 부실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벌금 200만원 선고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재판 당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과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2009년에 법인세 7천100만원을 포탈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말까지 오하마나호의 매점 및 카페 운영 수입과 식권·주류 판매 수입 중 일부를 빼돌려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에 입금하고 허위 판매장부를 작성해 수입을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2억3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1억2천600여만원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유병언이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차남 유혁기가 운영하는 아해 프레스 미국 법인(AHAE PRESS INC)으로부터 유씨의 사진 12점을 총 1억6천만원의 선지급금을 내고 사들인 뒤 회사의 유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