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죄받은 군인, 밀린 월급에 이자도 쳐줘야"
지연손해금이란 받을 돈을 받지 못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일종의 이자 개념으로 민법 적용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시 연 15%로 붙는다.
2009년 6월 임관해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한 A씨는 2011년 국보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9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확정되자 A씨는 소송 과정에서 휴직처리돼 받지 못한 월급 6천180만원을 일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금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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