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조직정원통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하루 4시간 근무 형태로만 뽑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유형이 다양해진다.

행정자치부는 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을 1명, 2명이 아닌 0.25명 등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조직정원통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직정원통칙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행정기관에는 다양한 인력 수요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공무원 임용제도다.

현행 조직정원통칙에는 행정기관의 정원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자연수 단위로 배정하게 돼 있다.

자연수 정원 단위를 맞추기 위해 각 기관은 하루 4시간 근무 형태로, 짝수 인원으로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는다.

입법예고대로 공무원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게 조직정원통칙이 개정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고 홀수 인원으로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하루 2시간씩 주당 총 10시간을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1명만 임용한다면 정원 0.25명으로 인정된다.

하루 5시간씩 주당 이틀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역시 정원 0.25명에 해당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조직정원통칙으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자유롭게 임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조직정원통칙을 개정하면 각 기관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인력수요에 맞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행정기관이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 안에서 행자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별도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행자부는 다음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다음달말부터 새 조직정원통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