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잦은 영종대교 제한속도 기상 따라 5단계로 바뀐다
짙은 안개가 자주 끼고 수시로 강풍이 불어 '마의 구간'으로 불리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에서 제한 최고속도가 기상 상황에 따라 5단계로 바뀐다.
경찰청은 안개 가시거리와 적설량, 강풍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시속 100㎞·80㎞·50㎞·30㎞·폐쇄 등 5단계의 제한속도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영종대교 구간에 설치해 다음 달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앞서 27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공항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가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안건으로 올린 이 시스템 설치를 통과시켰다.
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은 기상정보시스템과 차선규제시스템, 가변속도제한표지, 가변정보표지 등 4종류다.
우선 영종대교 위 3곳에 세워지는 기상정보시스템은 가시거리와 풍향, 풍속, 온·습도 등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속도제한 및 차선규제 정보를 산출한다.
이 정보는 제한속도를 숫자로 알려주는 가변속도제한표지(10군데 설치), 실시간 도로상황과 긴급상황을 문자로 보여주는 가변정보표지(4군데 설치), 이용가능한 차선을 알려주는 차선규제시스템(4군데 설치) 등에 전송돼 운전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2월 영종대교 구간에서 발생해 사상 최악의 다중 추돌사고로 기록된 106중 추돌사고로 2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하자 이러한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검토돼왔다.
경찰은 7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한 뒤 실효성을 분석해 운전자의 준수율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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