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6개월 시범운영 후 준수율 낮으면 단속 방침

짙은 안개가 자주 끼고 수시로 강풍이 불어 '마의 구간'으로 불리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에서 제한 최고속도가 기상 상황에 따라 5단계로 바뀐다.

경찰청은 안개 가시거리와 적설량, 강풍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시속 100㎞·80㎞·50㎞·30㎞·폐쇄 등 5단계의 제한속도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영종대교 구간에 설치해 다음 달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앞서 27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공항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가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안건으로 올린 이 시스템 설치를 통과시켰다.

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은 기상정보시스템과 차선규제시스템, 가변속도제한표지, 가변정보표지 등 4종류다.

우선 영종대교 위 3곳에 세워지는 기상정보시스템은 가시거리와 풍향, 풍속, 온·습도 등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속도제한 및 차선규제 정보를 산출한다.

이 정보는 제한속도를 숫자로 알려주는 가변속도제한표지(10군데 설치), 실시간 도로상황과 긴급상황을 문자로 보여주는 가변정보표지(4군데 설치), 이용가능한 차선을 알려주는 차선규제시스템(4군데 설치) 등에 전송돼 운전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2월 영종대교 구간에서 발생해 사상 최악의 다중 추돌사고로 기록된 106중 추돌사고로 2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하자 이러한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검토돼왔다.

경찰은 7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한 뒤 실효성을 분석해 운전자의 준수율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2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