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시장 명예훼손 변희재 400만원 배상하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합의부는 28일 변씨가 쓴 온라인상의 비방·허위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시장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는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명같은 자들이 종북인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웃기는 건 돈 아깝다고 (쇼트트랙) 안현수를 내쫓은…이재명 성남시장 매국노들" 등의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침해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시장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글을 남겼다.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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