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7일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중국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김포에서 제주로 오던 아시아나 항공편의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 적발됐다.

A씨는 항공편이 제주에 도착한 직후 제주공항경찰대에 체포돼 제주서부경찰서로 넘겨졌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