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고 주거지 일정하지 않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장을 통과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부부가 27일 구속됐다.

박성규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며 중국인 A(31)씨와 B(31·여)씨 부부의 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전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부부는 21일 오전 1시 25분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서 법무부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거쳐 국내로 잠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출발한 이들은 제주공항과 일본 나리타공항을 거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20일 오후 7시 31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21일 오후 8시 17분 출발할 베이징행 비행기로 갈아타야 했지만 환승 관광 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합법적인 입국이 여의치 않자 보안이 허술한 여객터미널 3번 출국장으로 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서 잠적했다.

4번 출국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폐쇄되는 보안상 허점을 노렸다.

밀입국 직후 택시를 타고 천안으로 향한 이들은 잠적 나흘 만인 25일 오후 천안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부부가 브로커에게 1인당 6만위안(약 1천만원)씩 12만위안을 건네고 불법 취업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수사 당국에 브로커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는 한편 이들 부부를 상대로 추가 밀입국자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