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상 하자 있어 중단해야…노조 "예정대로"

현대자동차 노조가 법원에서 '중단하라'고 결정한 대의원선거를 강행하기로 해 적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7일 1차 대의원 선거, 29일에 2차 선거를 치른다고 26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22일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한 대의원이 "선거구제 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울산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연기했다.

법원은 대의원 A씨가 제기한 '규정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현 선거구를 근거로 예정된 대의원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 21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적법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구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대의원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현대차 노조는 당시 조합원 200명당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조합원 100명당 1명을 선출하는 소·중선거구 병합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조규약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때 일부 대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노조는 '만장일치 가결'을 선포했다.

노조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치르기로 해 이후 선거와 당선자에 대한 무효·효력정지 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조도 법무법인에 질의한 결과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선거나 대의원 선출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이미 받은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대의원 선거를 예정대로 치르고, 법적 문제가 생기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