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최저임금 미지급시 현장서 과태료 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상습적, 고의적 (임금)체불에 대해선 (검찰과 협조해) 엄정히 구속 수사토록 해 사회에 고의적 위법에는 관용이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에서 "올해부터 임금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관행을 확립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설까지 집중적으로 체불 임금에 대해 지도하는 기간으로 설정했다"면서 "밤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 노동 관서에 (찾아)오면 가급적 당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스마트 시대에 맞게 미리 감독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면서 "지연 이자나 최저 임금 미지급에는 소액 벌금을 과하다 보니 나중에 벌금을 물겠다는 잘못된 풍토가 있는데 현장에서 과태료를 물리게 되면 그런 부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주말 노동개혁과 관련된 2대 지침을 공표했는데 60세 정년을 보장하고, 부당 해고 방지를 위한 나침반과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신영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