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디자이너 브랜드 중 절반만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도 10곳 중 8곳에서만 준수했다.

지난해 패션업계에서 '열정 페이' 논란이 발생하면서 패션업계 종사자의 임금이 사회적 문제가 됐음에도 별다른 상황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2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가 발표한 '브랜드 고용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9~10월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이 된 112개 패션디자이너 브랜드의 대표나 노무 담당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의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는 비율은 48%로 조사됐다.

이는 10개 브랜드 중 5개 업체서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이다.

전체 응답자의 4%는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47%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콘진원은 "현재 패션업계의 노동이슈를 감안하면 매우 민감한 질문이어서 무응답 대부분이 최저 임금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직원 급여에 관한 질문에는 53.6%가 응답하지 않았다.

이 질문에 답한 곳만 대상으로 놓고 보면 총 7개 구간으로 나뉜 답변 문항에서 117만~150만원을 선택한 비율이 16.1%로 가장 많았으며 116만원 이하가 13.4%로 그뒤를 이었다.

151만~200만원은 10.7%, 201만원 이상은 6.3%였다.

콘진원은 "116만원 미만 구간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은 것은 법정 최저임금을 미준수하는 브랜드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9%가 '최저 임금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다'와 '무응답'이 각각 2%, 19%를 기록했다.

이 경우에도 무응답은 '최저임금 규정 미준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콘진원은 추정했다.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현상은 경력 5년차 미만의 신인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많이 나타났다.

경력 5년 이내로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신인디자이너그룹에선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6%에 그쳤다.

국내 전체 디자이너그룹 70%가 이 그룹에 속한다.

다만 브랜드 유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비중도 높고 최저임금 기준 준수 비율도 높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경력 10년 이상,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브랜드에서는 정규직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율이 100%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luc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