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6개월 만에 첫 사법적 판단…"좌초설 근거 없어"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된 신상철(58)씨가 5년6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씨가 게시한 천안함 관련 글 34건 중 32건은 사고 원인 자체에 관한 의혹 제기여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건은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할 시간을 벌려고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단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내용과 아무 근거 없이 국방장관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고발장 형식으로 작성한 내용이어서 당사자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극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었던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당시 사회적 파장이 작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무고함을 강변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무렵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항간에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은 그 와중에 나름 침몰 원인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나선 피고인의 지나친 과욕과 반대 정파 및 군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부른 경솔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런 의혹들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국민이 여기 현혹되는 사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이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진통으로 이해하고 품고 가야할 부분도 없지 않은 점을 아울러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천안함 사고 원인을 북한 어뢰에 의한 폭발이며 신씨가 주장한 좌초설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신씨가 제기한 천안함 관련 여러 의혹 제기 글 34건 중 공직자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는 32건에 관해서는 "사고원인과 조사과정에서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당연히 국민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적 영역일 수밖에 없으며 이런 의견이 공론장에서 상호 검증을 거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정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씨는 2010년 4월 '서프라이즈' 등 인터넷 매체 등에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좌초임에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34차례 올려 군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