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까지…제조·유통사범 구속수사, 업체 대표도 엄벌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25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5주 동안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설에 소비가 급증하는 소·돼지·닭 등 고기류와 조기·도미·조개류 등 수산물, 비타민·영양제 등 건강식품을 '명절 3대 식품'으로 선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이런 물질로 만들어진 용기·포장지를 사용한 식품, 미생물에 오염되거나 비위생적 환경에서 만들어진 식품 등의 제조·유통 행위이다.

또 ▲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 허위·과장 광고 ▲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 ▲ 허위 우수식품 인증 및 인증마크 무단 사용 ▲ 허위 시험·검사 성적서 발급·통보 등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이번 주 상반기 정기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마다 설치된 전문수사반과 일선 경찰서의 상설 합동단속반을 재정비해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서울·부산 등 12개 지방청에 설치할 예정인 '해양범죄수사계'가 전담 수사한다.

경찰은 단속 결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식품을 제조·유통한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범행을 기획·주도하거나 실질적 이익을 얻은 업체 대표도 엄단할 방침이다.

단속한 업체는 지자체나 관계기관에 폐쇄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해 재범을 방지하고, 불량식품은 적극적으로 압수·폐기해 추가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법령 등의 개선사항도 관련 기관에 통보해 제도적으로도 불량식품 봉쇄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만큼 식품 관련 불법행위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2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