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총이 예고한 무기한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담화를 통해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해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도 또다시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듭된 불법 시위에 이어 전국적 총파업을 기도하고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결과는 민노총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불안한 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꼽으며 노동계의 불법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지구촌 곳곳의 테러로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 북한도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국제법 위반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김 장관은 "이런 대내외적 안보 위기 속에서 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행정지침 발표에 반발해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