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저(低)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노동개혁 양대 지침 시행에 반발해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불법파업에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발표한 긴급 담화문을 통해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대화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오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정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파업을 비롯한 모든 불법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5일 낮 12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고 각 지역본부에 매일 집회를 열도록 지시했다. 또 29일께 서울 도심에서 가맹·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당분간 법적 대응에 힘을 쏟기로 해 민주노총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한국노총은 사측에서 일반해고 도입을 위한 단체협약 제안이 오더라도 거부하라고 단위노조에 통보한 데 이어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경우 법적 소송에 나서도록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29일 서울역에서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가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통해 대정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경제위기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치파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불경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15년 만의 한파로 산업 현장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시점에서 총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일반 근로자의 민심과도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은 현재 일자리가 있는 근로자들의 해고를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에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와는 거리가 멀다”며 “그런데도 ‘쉬운 해고’라는 것을 명분으로 파업을 벌이는 것은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총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 4법’ 개정안도 파견법 일부 조항을 제외하곤 노동계에 모두 유리한 법안들”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노총이 노동 4법 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불리한 것은 하나도 받지 않고 기득권만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산하 주요 사업장의 총파업 참여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파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쟁의발생 결의와 조합원 찬반 투표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장 근로자 대부분은 정치파업에 참여해 임금이 줄어드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25일 오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조합원 찬반투표 시 부결 위험이 있어 간부들만 민주노총 집회에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건노선을 표방하는 한 현대차 노조 간부는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산라인에 타격을 주는 투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웅/양병훈/강현우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