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민원을 상담해주는 다산콜센터에 수차례 전화해 막말과 욕설을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35)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씨는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 12월 19일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했다.

상담사 A씨에게 "너희가 전화를 그냥 끊으니까 그 XX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야, 공부 좀 해 이 무식한 XX야"라고 욕했다.

다음 달에도 그는 전화해 다른 상담사에게 "상관없어요 나는 어차피 그쪽에 피해만 입히면 되니까"라고 말하고 그다음 달에도 다시 전화해 "지금껏 당한 거에 100배 정도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는 성추행·폭언·장난전화를 막으려고 성희롱은 1회, 폭언·욕설·협박은 3회 때 고발 조치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