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를 상대로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충남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의 딸에게 플라스틱 장난감 공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29·여)씨에 대해 여죄 등을 조사중이다.

이씨가 숨진 아기를 2차례에 걸쳐 학대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이 외에도 폭행이 있었는 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이씨의 우울증 여부 등 심리 상태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울증이 의심은 되지만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며 "심리 상태 분석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진행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18일 오후 아기를 때리고서 하루 넘은 20일 오전 119에 신고를 한 데 대해 "전날 밤까지 우유도 잘 먹고, 평소처럼 행동해서 죽을 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홍성군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공(665g)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으나 아기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씨는 경찰이 아기 사인이 '외력에 의한 두개골 골절'이라는 부검 결과를 들이밀자 범행을 자백했다.

숨진 아기의 오른쪽 갈비뼈도 골절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아이가 울어 보챈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발로 2차례 걷어찼다는 이씨의 진술을 받아냈다.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so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