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 전 카카오 대표가 재판에서 여성가족부 관계자와 로스쿨 교수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신원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령 의무를 다하지 않아 처벌하겠다는데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사전적 기술조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만큼 무죄를 주장해왔다.

변호인은 여성가족부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모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리사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동종 업계의 경우 관련 분야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비교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네이버와 카카오 담당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이에 맞섰다.

검찰은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이용자 신고를 통한 서비스 이용제한·폐쇄 등 후속조치를 한다고 밝힌 카카오의 조치 중 일부는 수사가 진행된 후 도입되는 등 사업자로서 음란물 차단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케이스인 만큼 이 케이스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5일 오후 3시 열린다.

재판부는 네이버와 카카오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검찰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지난달 15일 첫 재판에서 "관련 법률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규정이 모호하고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