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업무부적응자 해고…일정한 조건아래 근로자 동의없이 사규 개정
노사정 간 양대 지침 놓고 '쉬운 해고'·'사측 전횡 초래' 논란


고용노동부는 22일 오후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양대 지침'을 발표하기로 했다.

양대 지침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 지침의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정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이후 노동개혁은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그만큼 양대 지침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크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관련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두 가지로 규정돼 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비리나 심각한 법규 위반 등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해고하는 것이다.

정리해고는 경영 상황이 악화했을 때 경영 합리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일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회사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

일반해고는 이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해고 지침이 도입되면 낮은 성과나 업무 부적응 등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해진다.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쉬운 해고'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일정 요건 하에선 취업규칙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변경하려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정부 지침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 ▲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노동계는 요건을 완화할 경우 임금피크제 등 사측이 원하는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정년 60세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