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장기결석자 대책 법개정 추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장기 결석자에 대해 담임교사가 실종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 모두발언에서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조치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담임교사가 직접 실종신고를 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교사들이 아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누리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 안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감들이 의지를 가지고 시급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2012년부터 정부는 교부금으로 보육비를 지급해 왔고 여야 합의에 따라 교부금을 단계적으로 이관했다"며 "보육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가 집행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상호 소통 협력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교육감들이 지혜를 빌려 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새해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특성화 활성화에 주력하고 장기 결석자와 소외된 아이에 대한 일선 학교의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올해 첫 열린 이날 협의회 총회에서 누리과정 등의 문제를 놓고 토론과 논의한 뒤 공통된 의견을 선언문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