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피시설 안내·유도 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없애면 최고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20일 주민대피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대피시설 안내·유도 표지판에 대한 운용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표지판 설치 의무조항을 총리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높였다.

또 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하면 과태료를 각각 15만원, 25만원 부과한다.

민방위 대원뿐 아니라 일반 주민도 국가재난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안전처 성기석 민방위과장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시설을 찾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민방위대원과 일반 주민이 국가재난안전교육을 통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역량을 키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