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시간 1분 달라 주는 재판도…판사 8명 우수법관 선정
서울변회 "하위법관 비율 점점 줄어…법관 평가 긍정 효과"


일부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변호사들이 평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20일 발표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단체 회원 1천452명이 참여한 평가에서 법관 1천782명의 평균 점수는 73.01점(100점 만점)으로 지난해의 73.2점보다 조금 떨어졌다.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평가된 법관은 허익수(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형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운국(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선지(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손주철(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송미경(서울중앙지법) 판사, 김관용(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정택(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8명이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97.29점이다.

우수법관 중 변호사 7명이 100점을 줘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허익수 판사는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해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도록 했다고 평가됐다.

반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18명의 평균 점수는 41.19점이다.

우수·하위법관 선정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법관 556명을 대상으로 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에 이 명단과 순위 등을 전달했다.

서울 소재 법원의 모 판사는 항소이유를 1분씩 구술변론하라고 요구하고 할당 시간이 지나자마자 다음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변호사들을 법정에 대기하도록 했으며,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거나 증거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뒤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서울변회는 전했다.

이 판사는 과거에도 이런 재판 진행으로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서울변회는 비판했다.

또 소송 대리인의 구두변론에 "그래서? 그게 뭐?" 등 반말을 쓰거나 "한심하다, 한심해. 무슨 3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없다"는 등 재판부 예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법관들도 지적됐다.

이혼 사건에서 여성 당사자에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 도대체 얼마를 더 원하느냐"라며 조정을 강요한 사례, 지방에서 오래 근무한 '향판'이 방청석에 앉아있는 지역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의 아들이라는 얘길 듣고 "잘 참고하겠습니다"라며 지난 술자리 등에 관한 사적인 대화를 나눈 사례도 보고됐다.

하위법관 명단은 따로 공개하지 않고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린다.

서울변회는 50점 미만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의 비율이 2013년 10.58%에서 지난해 4.58%, 올해 3.24%로 점점 줄고 있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으로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변회 전체 회원 1만2천758명 중 11.3%가 참여해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보였다.

서울변회는 "2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되고 현저히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을 경우 명단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원칙이지만, 아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법관이 있는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강화하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하위법관으로 공개할 만한 대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향후 공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