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기 조직 2인자 강태용(54)의 범죄 수익금을 돈세탁해준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관련 돈이 강태용의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2008년 11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강태용 아내로부터 20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건네받아 현금, 자기앞수표 등으로 교환한 뒤 강태용 측에 다시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강태용 아들 학부모 모임에서 강씨와 알게 된 뒤 강태용 관련 유사수신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주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2월 5일 오전 9시5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