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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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가이드라인 만들어 '열정페이' 근절…1천150개 사업장 임금피크제 지원

정년 60세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정부가 1천여개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며,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사업장은 내년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총 1천150개 사업장을 선정,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300인 이상 사업장 380개, 300인 미만 사업장 770개이다.

이는 선제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들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년 60세 시행 이전에 조기퇴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1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입법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은 사회적 공론화와 현장 의견 수렴, 노사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부문은 대기업 제조업과 금융업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선정, 지원키로 했다.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를 허브화해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수 있는 임금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사발전재단 등을 통한 임금·직무체계 개편 컨설팅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유연근무 지원제 신설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장시간 근로를 축소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실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채용, 훈련, 평가, 보상,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관리하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한다.

전체 근로자의 21% 수준인 비정규직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낮출 것인지 목표를 정하는 등 총량관리를 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전문가 기초연구를 해 노동·경영계와 함께 로드맵 작성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부문이 정규직 고용관행을 선도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은 2단계 추가 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성과가 민간부문에까지 확산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사내하도급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별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 분석한 후 근로자 차별이 심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스마트 감독'을 통해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하청근로자와 용역종사자의 공정한 임금수준 보장을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공사 부문부터 물품구매·용역 부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낙찰자 선정시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반영해 '사회적책임지수'를 측정해 공공조달 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한 '위험장소'를 확대하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청년과 중장년층 대상으로 운영하던 취업지원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층을 분리해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한다.

여러 청년지원 프로그램은 '사전진단-교육·훈련-취업알선' 3단계로 재편하고, 일경험, 인턴 등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고용센터와 프로그램 운영기관 간 각종 고용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청년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협업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광역형모델로 바꿔 서비스 수요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자체와의 연계를 꾀하기로 했다.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경험 수련생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만들어 인턴과 근로자, 교육·훈련과 업무 간 구별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한 인턴 고용 사례를 방지키로 했다.

아울러, 서면근로계약서의 전자 문서화, 최저임금 제재 강화 등 기초고용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하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가시화에 따라 선제적 대응도 추진한다.

'위기 전-위기 징후-위기 발생 후' 등 3단계로 나눠 각각 조기경보시스템, 근로자 생계안정,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을 실시한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