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행자부 유권해석"…야당 "해석 분분해 편성 불가"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제소 철회 안하면 연정 재검토"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준예산으로 집행하겠다는 경기도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19일 브리핑을 열어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도의회가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준예산에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없는 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넣어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남 지사는 "준예산은 세입이 없는 집행계획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령상 지출의무에 해당한다"며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도 영유아 무상보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누리과정이 의무지출인지는 법리적 해석이 분분하다"며 "논란이 따르는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누리과정의 경우 보통교부금(국비)으로 부담한다고 돼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행자부의 유권해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임(더불어민주당) 도의회 의장 직무대리도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정부 일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간주한다"며 "남 지사는 지방자치 역행을 삼가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청년배당·무상교복·무상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철회하라고 도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상복지사업은 야당이 파견한 사회통합부지사의 영역으로 사회통합부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 지사는 제소를 강행했다"며 "연정(聯政) 정신의 심각한 훼손인 만큼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연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