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노사정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타협 이후 17년 만에 이뤄졌던 노사정 대타협은 물거품이 됐다.

한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작년 9월 16일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한 양대 지침도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했고, 노사정 합의문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설명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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