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천122명 선발 후 매년 급감…"1만명 양성" 구호 무색
별도 정원 확보·실질적 우대 혜택 등 보완책 시급

수업 잘하는 교사를 우대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수석(首席)교사제'가 본격 시행된 지 올해로 5년째를 맞았지만 임용 규모가 당초 목표치에 턱없이 못 미치는 등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수석교사의 애매한 지위, 수석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책 미흡 등에 더해 교육부의 교원 수급 전망까지 빗나간 데 따른 결과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수석교사 1만명 양성한다더니…올해 선발 '32명'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석교사제가 2011년 6월 법제화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후 매년 수석교사 선발 규모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해인 2012년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1기 수석교사 총 1천122명을 선발했으나 이듬해인 2013년에는 신규 선발 인원이 527명, 2014년 249명, 2015년 98명으로 줄었다.

올해 역시 3월1일자로 신규 임용될 수석교사가 전국 통틀어 총 32명으로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32명 가운데 경남이 12명, 경북 9명, 서울 8명, 광주 2명, 대전 1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이들 5곳을 제외한 나머지 12곳은 수석교사를 아예 한 명도 뽑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선발된 1~5기 수석교사 수는 총 2천27명으로, 수석교사 배치율은(학생수 100명 이상 학교 8천834곳에 수석교사 1명씩 배치하는 기준으로 따진 비율) 22.9%에 불과하다.

이는 당초 교육부가 제도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내세웠던 목표치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도입 당시 공청회나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수년 내 총 1만명의 수석교사를 선발, 전국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하겠다는 '장밋빛' 계획을 밝혔으나 '공약'(空約)에 그친 셈이다.

◇ 교원 정원 확보·유인책 미흡 등이 걸림돌
수석교사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의 '으뜸' 교사를 뜻하는 말이다.

수업을 탁월하게 잘하는 교사에게 교장, 교감 등 관리직에 진출하는 대신 '수석교사' 타이틀을 얻게 함으로써 다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수업 컨설팅, 학생 지도 등을 담당하게 한 것이다.

교원 자격 체계를 행정관리 전문가(교장·교감), 수업 전문가(수석교사)로 이원화한 측면도 있지만 좀 더 넓게 보면 교사의 전문성을 키워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가 담긴 제도다.

수석교사에게는 수업시간수 2분의 1 경감, 담임 면제, 월 40만원의 연구활동비 지급 등의 혜택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우대 타이틀과 혜택에도 선발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은 대체 인력 확보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수석교사들의 수업시간수가 2분의 1로 줄게 되면 다른 교사가 수업 부담을 대신 떠안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교원 증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공무원 정원 조정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자부는 학생 수가 주는데 교원을 왜 늘려야 하느냐는 입장이고, 우리는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지 학급 수 자체가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등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 수석교사의 애매한 위상과 실질적인 우대 효과 미흡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수석교사 지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 내부 질서를 중시하는 교원 사회에서 수석교사가 교장급인지 교감급인지, 아니면 그보다 아래인지 애매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 교원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수석교사가 담임을 계속 맡는 경우도 있는데다 월 40만원의 연구활동비도 수당이 아닌 정산을 통해 지급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에 따라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한국중등수석교사회와 함께 ▲ 교원 정원 관련 법령에 수석교사를 별도그룹으로 추가하고 ▲ 교원 선발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 교육감이 수석교사를 정원외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수석교사는 임용 후 4년이 되면 재임용 여부를 심사받게 돼 있다.

따라서 2012년 선발된 1기 수석교사 1천122명에 대해서는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재심사 절차를 진행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곧 나올 심사 결과를 토대로 수석교사제 전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별도 정원 확보, 수당 지급 방안 등 보완책에 대해서도 행자부, 인사혁신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