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의 주범인 30대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 일부를 화장실 변기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용의자 B씨(34)가 시신 일부가 사라진 이유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B씨는 시신을 버리지 않고 수년간 보관한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인 B씨 지인의 집에서 B씨 소유 배낭 1개, 천으로 된 장바구니, 상자 1개를 확보했다. 특히 지인 집에서 발견된 현금 300만원이 이번 범행과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출처와 용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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