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장기 결석으로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약 2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은 질병, 국외출국,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그만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아동 학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17일 추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학생의 거주지 등을 직접 점검해 그 결과를 27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실종 신고신고 의무직군에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직원을 포함, 아동학대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 측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출석 독려서를 보내고 이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왔다.

하지만 부모가 학교 측의 출석 독려를 무시하면 아동학대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이상 학교 측으로서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는 맹점이 지적돼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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