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신축 다가구 주택에 가구별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권장된다.

서울시는 15일 수도요금으로 인한 세입자 간 분쟁이 줄어들도록 신축 다가구 주택에 대해 가구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내용의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규칙 개정으로 1년에 평균 1천여 채 7천여 가구에 계량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존 다가구 주택도 희망할 경우 가구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