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운영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모니터링 사업이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 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센터의 모니터링 사업은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는 최근에 이자제한법에 따른 법정이자율 25%의 21배인 533%의 이자를 대부업자에게 물다 신고센터를 찾은 김모씨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김씨가 불법 대부업자의 마수에 걸려든 건 지난해 2월로 무등록 대부업 광고를 본 후였다. 광고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서현동의 서현경마장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다. 김씨는 경마장 앞 봉고 차 안에서 대부업자 허모씨에게 5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은 선이자 5만원을 뗀 45만원이었다.

김씨는 이후 같은해 9월까지 1주일에 한 번 꼴로 선이자를 변제했고 이자로만 무려 143만원을 대부업자 하씨의 계좌로 입금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법정이자율 25%인 이자제한법은 있으나 마나였다.

하씨는 김씨 뿐 아니라 약 198명에게 무작위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약 1억8300만원의 대출을 해주고 약식으로 차용증을 쓰게 한 뒤 후 대출신청인들의 신분증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수집해서 가지고 있다가 선이자를 입금해 주지 않으면 협박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김씨는 억울한 마음에 성남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찾아 상담했고 때마침 불법사채업자 하씨와 동업 관계에 있던 주모씨가 성남시 지역경제과에 무등록 대부영업 민원을 제기했다. 상담과 민원을 접수한 신고센터는 즉각 경찰서에 수사의뢰해 해결에 나섰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는 김씨와 같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분들의 피해신고를 접수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불법사채업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지원, 채권자 협상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대부업 금리규제 공백으로 인해 시민들이 살인적인 고금리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 실태점검을 나서 선제대응에 나서기도 했다.(031-729-2577~8)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