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엇갈린 판결에 단체장 4명 직위 유지 관심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나머지 전남 단체장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직위유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재보궐 선거를 통해 새 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의 단체장은 이용부 보성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박병종 고흥군수, 김 성 장흥군수 등 4명이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용부 군수는 14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군수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와 관련해 선거 공보물에 게재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공보물 제작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무죄 판결의 근거다.

1심에서는 이 군수가 공보물에 게재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고, 이는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호별방문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두석 군수는 대법원에서 재심리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유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27일 오전 11시 광주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바마 봉사상' 진위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고흥군수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뒀다.

사전선거운동과 선거공보물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성 장흥군수는 1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지켰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 형을 받고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선고 기일 지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1·2심의 유·무죄 판단, 양형의 차이가 크게 엇갈리면서 재판 중인 단체장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