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동포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인원이 연간 1만1천 명으로 늘어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 국적 동포 업무 개선 사항을 정해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려인 동포의 입국을 늘리고자 방문취업(H-2) 비자 발급 인원을 기존보다 1천 명 늘어난 연간 1만1천 명으로 확대한다.

국가별로는 우즈베키스탄 7천 명, 카자흐스탄 1천500명, 키르기스스탄·우크라이나 각 1천 명, 타지키스탄 500명이 배정됐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4월에도 고려인 동포의 방문취업 인원을 8천 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린 바 있다.

이는 국내 방문취업 체류 인원이 중국 동포(조선족)은 27만여 명인 데 비해 고려인은 1만4천여 명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방문취업 동포의 가족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방문취업 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기존에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와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방문동거(F-1) 복수비자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다.

방문취업 동포의 미성년 자녀가 국내에 체류하다가 성년이 된 경우 기존에는 체류 자격 변경 등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부모의 체류 기간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방문취업 신규 입국자에 대해서만 실시되던 기초 법·제도 교육이 모든 방문취업 자격자로 확대된다.

이는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국내 체류 편의 지원을 위한 것이다.

한편 재외동포 자격자가 영주 자격을 신청하려면 기존에는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만 원이 넘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재산세 실적 기준이 100만 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newgla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