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소개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1월 이후에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미리 냈거나 선납을 신청한 97만명에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다.

올해 선납 신청분은 2천70억원(97만명)으로 지난해 2천66억원(98만명)보다 4억원이 늘었다.

18일부터 24일까지 포털사이트 다음 메인화면에서도 배너를 누르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를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에서 세금을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양도할 때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