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수백억원대 상가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정경태(65)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2007∼2011년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며 47명에게서 29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3년 1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회사 직원 270여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5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도 받았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무죄 판단은 유지했으나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난을 타개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